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 혐의는 무엇인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수백억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5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다.
이번 한국일보 회장의 구속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래 12년 만인 것으로, 검찰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횡령 ·배임에 관한 이번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한국일보의 창업자인 장기영씨의 2남으로 1967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후 1981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되었고, 1997년에 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로부터 보전관리인 선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는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로 한국일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직원 임금,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해결로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