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급등, 정부 '발등에 불' - 최저생계비에 미칠 영향은??
전세값이 생계비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다.
과연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이 최저생계비 산정 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 법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계측조사 시행 연도인바,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새로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측조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두 차례에 걸쳐 표본으로 정한 전국 일반가구(3만가구) 및 저소득가구(1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인가구(부 40세, 모 37세, 자녀 11세와 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하여 생활필수품을 정하고, 또한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 등을 정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며, 이것을 월 단위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저생계비가 된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즉 전세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53개월째 오르고 있다.
강남, 잠실·반포 등 매매가 대비 70% 넘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수도권, 일산·광교 등의 경우에는 융자가 많아도 여전히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다른 생필품 항목들을 고려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최저생계비 계측 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 수준에 따라 일반 가구의 표준생계비와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계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55만원이다.
최저생계비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측 인사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9월 1일까지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2014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중위소득(4인가구 384만원) 50%이하'를 빈곤층 지원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인바, 최저생계비는 그 개념만 남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생계비 산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값 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이다.
과연, 전세값 급등이 최저생계비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또한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전.월세 상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 제도가 전세값 상승을 잠재우고 집 없는 서민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도 기대된다.
현재 주택시장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주택 취득세 인하가 지난 6월로 끝나면서 매매는 사라지고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월세시장도 마찬가지다. 하락세란 통계와 달리 월세시장은 85㎡(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저 '월 100만원'이 된지 오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세는 줄어드는 물량에 강세, 월세는 늘어나는 수요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어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매매 값은 계속 하향세를 그리는 반면, 전세시장은 가격상승과 매물부족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53개월째 상승세다. 재계약률이 늘고 있고,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소득층까지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부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임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고, 전셋값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시기적으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지난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다.
이는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험한 카드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지난 1981년 3월과 동법의 개정 시기인 지난 1989년 12월에 전셋값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