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기 사고 소송-배상액 수십배 차이

제비처럼 2013. 8. 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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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소송-배상액 수십배 차이

지난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착륙사고가 이번달 6일로 한달을 맞게된다.



현장 수습은 일단락됐으며, 수십명에 이르던 샌프란시스코 현지 입원자 역시 중국인 탑승객 1명과 객실 승무원 3명만 남은 상황으로 사고 수습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인 피해자 배상이 남은 상황으로 사고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사고 후유증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어디서 재판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 기준액이 수십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잉사와 공항의 과실만 인정된다면 미국에서의 재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1년 승객 1명의 생명이 600만달러(67억4천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산정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항공기 사고로 골절상만 입어도 보통 100만달러는 보상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승객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에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한국인 승객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부분 항공사를 상대로는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되는바, 이는 어느 나라에 재판권이 부여되는가의 문제로 재판 관할권이 있는 곳은 승객의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인데 한국인이 국내에서 왕복항공권을 산 일반적인 경우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항공권 구입지는 물론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척추 골정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는 이미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는 항공권을 구매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이다.

한편,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뉴욕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 크라인들러를 선임해 보잉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민들의 희생자 추모 모습

이들처럼 항공기의 제작 결함이나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시설의 미비 등을 문제 삼는다면, 한국인과 중국인 승객도 보잉사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미국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승객과 가족은 피해의 보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고 후 45일이 지나면 변호사들이 승객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어 미국과 한국에서 승객과 항공사가 보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몇몇 국내 법무법인들은 미국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는 로펌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여학생 3명의 추도식이 열린 중국 저장성 장산을 들러 귀국한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진행중인 사고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승객 측과 이미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많은 승객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1997년 228명이 숨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때, 절반이 넘는 유족이 대한항공과 합의해 2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데 그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부 유족과 부상자는 대한항공과 합의하지 않고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500만달러까지 배상받았다.

합의를 한 것과는 배상액 수령액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소송을 낸 유족도 있었지만, 배상액은 수억원 수준이었으며, 이후 대한항공과 합의한 유족 가운데 95명이 국내 법원에서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미 합의가 끝났고, 소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액 차이가 수십 배까지 나기 때문에 재판을 어디에서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고 볼 수 있다.

공항의 과실이나 보잉사의 기체 결함이 어떤 식으로든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미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를 요하는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기체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공기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고, 이코노미석의 경우 허리에 두르는 안전띠만 있었던 것도 비즈니스석과 비교해 볼 때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잉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 정부와 보잉,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미국 내 재판을 최대한 피하고 재판 없이 합의하거나 소송을 한국이나 중국으로 가져가 출혈을 최소화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국내법이 개정돼 승객이 항공사와 합의하지 않아도 급한 대로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아무쪼록 이미 발생한 사고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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