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벌금형, '껌값, 과연 처벌인가?
노현정(34) 전 아나운서가 자녀들의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들끓었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월 11일 밝혔습니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같은 해 6월,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켰다.노현정 노씨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노현정은 2006년 8월 故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대선 씨와 결혼해 2007년, 2009년 두 자녀에 대한 미국에서 원정출산한 바도 있다.
원정출산에 이어 부정입학까지 비뚤어진 모성애로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 노현정에게 고작 1500만원이라니요? 정말, 얼토 당토 않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 아닐까요?
굳이 벌금형을 매긴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현정 일가에게 1500만원은 그냥 껌값이니까요?